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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1 2014고단1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00:29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주인인 피해자 C(남, 64세), 피해자 D(여, 57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 C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당일도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것에 화가 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0.5cm)을 들고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4회 정도 주먹으로 치며 나오라고 소리치고, 이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에게 ‘아줌마는 필요없고, 아저씨를 죽여버릴테니까 나오라고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C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 D이 문을 닫자 발로 문을 수회 차며 계속하여 나오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 D이 문을 열어 주자,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들에게 칼을 내보이며 ‘일단 너 죽여버린다, 끝장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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