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중순 16:00경 서울 광진구 C상가 지하 1층 110호에서, 피해자 D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가게가 문을 닫고 며칠 쉬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멘트블록 위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올려놓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흉기인 식칼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손목을 내리칠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0. 22:20경 제1항 기재 C상가 지하1층 복도에서 흉기인 식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구경하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흉기인 식칼을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상해 관련 사진, 피해자 E 재연 사진 자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각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