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2015. 2. 14. 21:20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E이 피해자 B(39세)의 처에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낸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E, H 등 선배들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F이 피해자에게 “서면 동생들과 양정 동생들이 지금 니 죽이려고 칼을 차고 올라가는 중이다, 너거 집 주소가 어디고”라고 전화하고, E은 피해자에게 “망치로 대가리를 깨주겠다”고 전화한 후, F이 I 흰색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E과 함께 피해자의 주소지로 찾아가 위 주차장에서 식칼을 들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F은 흉기인 식칼을 들고 앞으로 찌르는 시늉을 하고 E은 흉기인 망치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망치를 빼앗아 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망치와 식칼을 내려놓고 이야기 하자”고 하여 망치를 차량 밑으로 버린 후 피고인과 E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목부위 동통,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망치와 식칼을 들고 위협하는 피해자 A(44세), 피해자 E(42세), 피해자 F(36세)에 대항하여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