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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5191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0. 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6. 26. 피고와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관리계약에서 정한 월 관리비는 25만 원이었으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7.부터 월 관리비를 월 28만 원으로 인상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 과태료 등을 수십 차례 체납하였고 2015. 10. 5. 무렵 그 체납액이 약 6,409,990원에 이르렀던 사실, 이에 원고가 2015. 10. 5. 피고에게 관리비 등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관리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관리비 등은 합계 6,101,9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피고의 관리비 등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한 해지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0. 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관리비 등 합계 6,101,9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등으로 합계 30,245,37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관리비 등을 연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관리비 등이 연체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관리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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