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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9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2. 6. 17: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공장에서,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이 2013. 9. 23. 위 공장을 경락받아 2013. 11. 1. 매매대금을 납부하고 2013. 11.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공장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위와 같이 잠긴 출입문을 넘어 건조물인 위 공장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빨간색 래커로 위 1항 기재 공장의 건물 2개동 외벽과 공장 내 아스팔트 진입로 바닥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글씨를 써 놓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각허가결정사본 및 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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