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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27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22:1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위 약국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인 원청회사 (주)씨드컴퍼니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약국 외벽과 유리로 된 출입문에 빨간색 락카를 이용하여 “유치권행사중"이라고 표시하고 ”X" 모양으로 여러 개를 표시하는 등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시공한 위 외벽과 출입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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