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7 2020고정2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11:00경부터 10. 24. 09:0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 고소인 ㈜D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대표이사인 E(남, 48세)으로부터 퇴사요청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찾아가 “여기는 내 회사다, 모두 짐을 챙겨서 나가라, 내가 너를 감옥에 넣겠다.”라고 폭언을 하고 E이 퇴근한 사이 다시 찾아가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 놓는 방법을 반복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고소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제출의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소인과 합의한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