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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6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9. 6.부터 2016. 6. 23.까지 C 재단인 D 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을 해 오다 2016. 6. 23. 자로 C 재단으로 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자, 피해자 E은 D 학교 교장으로 학교 운영에 대한 총괄책임자였다.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9. 7. 10:05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D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이곳 학생 및 교사들을 선동할 목적으로 ‘ 재단이사 퇴진 및 수업 거부 ’라고 씌여 진 공고문을 복도 6 곳에 부착하였다.

나. 건조물 침입 및 업무 방해 1) 피고인은 2016. 8. 3. 07:41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D 학교 ’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후문 주차장 출입문을 잠가 학생 및 교사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침입하여 후문 주차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어 학생 및 교사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교 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6. 17:58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 의 1) 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교내로 들어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침입하여 교장실 앞 복도에 설치해 놓은 CCTV 화면을 붓으로 칠하고 비닐봉지로 씌워 학생들의 안전보호에 대한 예방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교 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5. 09:19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후문 주차장 출입문을 잠가 학생 및 교사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침입하여 교장실 앞 복도에 설치해 놓은 CCTV 화면을 붓으로 칠하고 비닐봉지로 씌워 학생들의 안전보호에 대한 예방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교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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