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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26 2020고단3281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6. 08: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B 아파트 C 지하 주차장에서 D XDIAVEL S 이륜차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미등록 BMW K1300R 이륜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9. 26. 11:10 경 춘천시 E 앞 도로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공무소의 기호인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정당한 권한 없이 부착한 위 BMW K1300R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MW K1300R 이륜차를 전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차적 조 회, 단속사진, D 외관사진 3 장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 조(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공 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와 공기 호부정 사용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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