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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2고정46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 C은 휴대전화 가입을 권유, 알선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이에 대한 수수료를 교부받아 가입권유자와 그 업라인인 수혜자, 수혜자의 업라인인 신청인에게 각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진 다단계회사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역삼지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0. 9. 7.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 역삼지사에서, 자신의 업라인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권유로 SKT 이동통신에 가입했던 F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동인 명의로 SKT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수당을 지급받자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고, 위 E은 즉석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SKT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명의자란에 ‘F’, 가입권유자란에 ‘A’, 수혜자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하여 F 명의의 SKT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고객담당직원을 통해 SKT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F 명의의 SKT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SKT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F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신청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27,3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모델명 IMA 650S)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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