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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480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초순경 D이 운영하는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판매점에 근무하면서 채권자로부터 도박 빚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그곳에 보관된 고객들의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8.경 위 F 판매점에서, 그곳에 보관된 G의 신분증사본 및 그전에 작성된 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등을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6통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8.경 위 F 판매점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I대리점 통신전산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메일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6통을 이메일로 각 송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5. 1. 30.경 동네 형인 피고인 B에게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가져다 파는데, 전부 내가 작성하면 글씨가 똑같으니까 형이 좀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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