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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2833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리빙프라자 주식회사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운영하는 삼성디지털프라자 B점에서 2012. 11. 23.부터 2013. 3. 29.까지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및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각 통신사가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원본을 접수받는 대신 모사전송이나 스캔파일을 전송받고 개통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에 대한 가입신청서 원본과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기존 고객들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행사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4.경 서울 C 1층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B점에서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매장에 보관되어 있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인천 동구 Fⓐ 102동 101호’,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6통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KT 전산정보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 전송하여 행사하고, 계속하여 공문서인 인천 중구청장 발행 명의로 된 위 D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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