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C 단지 거주 주민 이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3: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 사이 위 B 아파트 C 단지 정문 경비 초소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70 세), 피해자 E(72 세), 피해자 F(69 세) 등 3명이 경비 초소를 비웠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불러 모은 후, 피해자들이 순찰 및 휴게 시간으로 인해 경비 초소가 비워 졌던 것이라고 설명함에도, “ 내가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데 초소를 한 번만 더 비우면 당장 자를 수 있다.
나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
오늘 경비원들을 1시간 동안 찾았는데 한 사람도 없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계약도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당장 처리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등 마치 경비원인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해고되도록 수단을 취할 것처럼 약 1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며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