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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30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2. 26.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3. 10. 07:00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176에 있는 수원 구치소 민원인 대기실에서, 당일 새벽 별건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 유치를 종료하고 수원 구치소에서 출소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 유리창 1개( 가로 60cm, 세로 40cm )를 주먹으로 깨트리고, 교도관 C가 이를 제지하자 그 옆에 있는 창문 유리창 1개를 발로 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99,000원 상당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수원 구치소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수원 구치소 D과 소속 교도 관인 피해자 C(43 세) 가 창문 유리창 파손 경위를 묻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공무집행 중인 교도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발생현장 사진 및 손괴된 유리창 사진, 피의 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다친 오른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원 구치소 민원 대기실 cctv 자료 동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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