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587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노상 방뇨로 경범죄처벌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 자가 관리하는 경비실 유리창을 수회 쳐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재물 손괴죄,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 11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상 횡령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실형 5회 (3 회는 벌금형 병과) 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나 그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