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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151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 1. 03:35경 서울 구로구 F 앞 노상에서 G이 택시 뒷좌석에서 습득한 피해자 H 소유의 분실 휴대폰 엘지G2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6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 01: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I이 택시 뒷좌석에서 습득한 피해자 J 소유의 분실 휴대폰 갤럭시S3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5. 03:1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K이 택시 뒷좌석에서 습득한 피해자 L 소유의 분실 휴대폰 갤럭시노트2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9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1.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갤럭시노트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2. 21.경부터 2014. 3. 3.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휴대폰 21대를 약 8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1. 04: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입구 노상에서 A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분실 휴대폰 갤럭시노트1, 갤럭시S3, 베가S5 각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4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3. 3.까지 총 9회에 걸쳐 A으로부터 휴대폰 23개를 157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2. 27. 19:00경 서울 구로구 독산동 구로전화국 앞 노상 피고인 운행의 M 에쿠스 차량에서 A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휴대폰 13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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