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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1150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62. 5. 31. 서울 강동구 B 도로 199.4㎡(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가 1981. 2. 12. 이후로 도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2, 3,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는 1972. 11. 27.부터 1981. 2.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C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사업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 변경 및 환지된 사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거주하는 자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로서 피고가 도로로 사용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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