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62. 5. 31. 서울 강동구 B 도로 199.4㎡(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가 1981. 2. 12. 이후로 도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2, 3,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는 1972. 11. 27.부터 1981. 2.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C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사업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 변경 및 환지된 사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거주하는 자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로서 피고가 도로로 사용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