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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14 2015고단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6. 7.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08.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0. 8.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4. 18:20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 중부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업면 흥업리 601-1에 있는 흥업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과 눈은 붉어지고 발음은 부정확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흥업 방면에서 셀프그린세차장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매지리 방면에서 흥업 방면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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