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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541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수시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하면 의료 실비 뿐만 아니라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2011. 7. 12.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에서 ‘ 목이 아프다’ 는 취지로 입원을 요구하여 척수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 어깨의 유착성 피막 염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 25. 경까지 14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고, 그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은 진통 주사와 경구 약 투약,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1. 7. 25. 경 피해자 AIA 생명에 ‘ 위 질병에 대하여 14 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 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1. 7. 26. 경 입원 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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