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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336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11. 7.자 양수금채무 3,703,337원 및 위 원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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