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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1602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 금 채무 원금 6,483,527원과 이에 대한 이자, 가지급 금 등 일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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