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3. 17:5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천호대로 170길 85에 있는 아름다울련 패션시티 앞 도로를 조은마디병원 쪽에서 성내중학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와 좌측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뒤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몰랐다가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병원 또는 약국으로 동행하자고 요구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병원치료를 거부하므로 그 말을 믿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기 전에 피고인이 있었던 공소사실 기재 사고 장소로부터 약 3, 4미터 지점에 있는 ‘E 부동산’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