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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1.01 2016고단16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4. 09:55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인근에 있는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북 순창군 D 인근 농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경사도가 약 10.8도인 내리막길이었고, 위 내리막길의 아래쪽에는 피해자 F 등이 농로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본건 사고 발생 약 한 달 전부터 위 화물차가 주차 브레이크를 최대로 작동시킨 상태에서도 차량이 앞으로 밀리는 등 그 제동력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주차 브레이크를 최대한 작동시키고, 화물차의 기어(수동기어)를 후진기어로 놓고, 차량 바퀴에 고임목을 놓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고정시켜 위 화물차가 내리막길에서 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의 시동을 끈 후 주차 브레이크를 중간 정도만 작동시키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은 후 곧바로 화물차에서 하차한 다음 그 화물차가 제대로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화물차에서 이탈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로 위 내리막길에서 밀려 내려가게 하여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그 화물차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2경 후송 치료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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