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6 2018고정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6. 15. 05:45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73가 길 36 앞길까지 약 200m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숙취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