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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3.31 2020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6. 14:1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평강변길 42 양평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음주 후 수면을 취하였으나 숙취 해소가 덜 되어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11.경 처벌받은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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