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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1 2020고단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2.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11:35경 광양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불로로 7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043%로 높지 않고 전날 음주 후 수면을 취하였으나 숙취 해소가 덜 되어 위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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