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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29 2020고단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7:28경 성남시 중원구 단대오거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동막골길40번길 58, 성남이천간 자동차전용도로 곤지암 방향 초월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숙취 해소가 덜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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