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기재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9. 1. 5. 03:0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출입문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회 용 라이터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목재 평상에 불을 붙여 이를 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20. 8. 20. 03: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앞길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회 용 라이터로 그곳에 놓여 있던 재활용품 더미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일반자동차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20. 9. 20. 03:09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앞길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있던 종이 박스를 주워 온 다음 피해자 C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려 둔 후 1회 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화물차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수사보고( 피의자 여죄 확인 및 화재현장 조사서 등 자료 첨부) [ 판시 제 2의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여죄 확인 및 화재현장 조사서 등 자료 첨부) [ 판시 제 3의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