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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합6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16: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A-다동 601호에서, 자신의 배우자 D 등 함께 사는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불을 질러 자살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작은방의 붙박이장 속에 있던 옷가지를 꺼내 방바닥에 놓고 그 위에 종이를 올려놓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이로 인해 생긴 불길이 작은 방 옷장, 벽면, 천장 등 약 33㎡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내 작은 방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1. 수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가 크게 번지지 아니하였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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