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강원 고성군 C 소재 농로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XG 차량 안에서 10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 안에 각각 대마 약 0.05그램을 넣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6. 20:20~21:00경 속초시 E 소재 F 주차장에 세워둔 G 소유의 H 갤로퍼 차량 안에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 안에 대마 약 0.15그램을 넣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흡연을 마친 후 위 G으로부터 대마 약 2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1:00~22:00경 위 G과 헤어진 후 위 F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차량으로 이동하여 그 안에서 G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대마 약 0.05그램 상당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 안에 넣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1)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