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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7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E” 입간판은 피고인 소유 토지 내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피고인은 필요에 의해 이를 단순 이설하였을 뿐이다.

또 한, 피고 인은 위 간판을 손괴할 의사도 없었고, 그 손상도 경미한 수준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형법상 재물 손괴죄에 있어서의 재물에 해당하는 이상, 그것이 무단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이나 불법 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는 바(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간판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재물로서의 이용가치가 있는 이상 재물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점, ②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동이 용이한 간판을 단순히 그 위치만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토지에 설치되어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간판을 굴삭기로 빼내

어 휘게 하고 그 인근에 옮겨 방치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중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 심에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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