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인천 연수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운영중이던 ‘D’의 영업을 그만둔 후 이 사건 건물 외벽에 부착된 D의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 간판틀은 B 상가건물 관리주체의 소유이고, 간판 내부 구성부품인 ‘스킨 및 LED 기판이나 배선’의 소유권만이 피해자에게 속한다.
이하 위 간판의 ‘스킨 및 LED 기판이나 배선’만을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
을 방치하였는데, 이 사건 간판은 상가건물 관리주체의 사전승인이나 관할 행정청인 연수구청에 설치신고 없이 무단설치된 불법 간판인 점, 이 사건 간판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철거비용이 더 들 뿐인 점, 피해자가 D 영업을 그만두고 기존 상가에서 스터디카페 영업을 시작하여 이 사건 간판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간판은 재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거나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의 지위에서 불법간판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사건 상가의 다른 입점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업무집행행위이므로 사회적으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한 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무단으로 도로변에 설치한 불법광고물이라고 하여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등 참조 , 재산죄의 객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