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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7노39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고문은 불법 게시물이므로 재물 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고문이 게시된 후 며칠이 지 나 입주민들이 위 공고문을 보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떼어 낸 것인바, 이 사건 공고문의 효용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무단으로 떼어 내 손괴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상 재물 손괴죄에 있어서의 재물에 해당하는 이상, 그것이 무단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이나 불법 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는 바(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고문이 불법 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물로서의 이용가치가 있는 이상 재물 손괴죄의 객체가 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아가 변호인은 ‘ 피고인은 구분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 낸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 인은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득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 내 가져갔는바, 정당행위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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