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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11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22: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 손님이 욕설을 하고 겁을 주어서 주인 아주머니께서 귀가시켜 달라고 한다.

한 잔 하셨으면 기분 좋게 귀가하시라.

” 라는 말을 듣자 F을 향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 맥주잔을 집어던져 벽에 부딪쳐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 개새끼들, 너 거 뭐 할라고

왔노 빨리 꺼져 라! ”라고 욕설하며 F 등을 향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 양주 병 1개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갑사용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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