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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8 2016고단168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 0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E 포르테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 01:00 경 거제시 C 앞 도로에서 위 포르테 쿠페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거제 경찰서 F과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 감지기로 음주 감지되어 하차 요구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이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위 경찰관이 운전석 문을 놓칠 때까지 약 10m 정도 위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진술 청취, 피해 재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 조(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다만 도로 교통법 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피고 인의 많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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