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00:36 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507동 1601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누나 D가 일본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누나가 피고인을 1대 때리자, 흥분을 참지 못하고 거실에서 뛰던 중 어머니로부터 ‘ 아랫집 사람이 올라 오겠다, 뛰지 마라’ 는 소리를 듣고 아래층에 뛰어 내려가 현관벨을 누르고 고함을 지르다가 다시 집으로 올라와 거실에서 발을 구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경찰 공무원 경위 F, 순경 G이 현관 벨을 누르자,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고 오른쪽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약 19센티미터 )를 들고 ‘ 누꼬 죽여 버린다’ 고라고 말하면서 경위 F에게 휘두르고, 같이 출동한 순경 G에게도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과도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순경 G이 피하면서 출입문을 닫으려고 밀자 순경 G에게 칼을 수회 휘두르며 들고 있던 서류 보관함을 찌르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F, G의 범죄 진압 및 치안유지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