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4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23: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누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등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갑자기 “야 이 새끼들아, 공무원들 죽여 버린다, 난 국가를 모른다.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을 들어 차려는 듯한 시늉을 하고, 지구대로 연행되는 112순찰차 안에서도 소리를 지르며 F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