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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24 2015고단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19:55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및 같은 소속 경사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이 새끼들아, 니 몇 살 처먹었어”라는 등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근무일지, 신분증 사본 첨부),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2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사진 4매, 수사보고(E파출소 112순찰차 근무일지 확인 및 사본 첨부), 112순찰차(순-1) 근무일지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E파출소 내에서 언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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