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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5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22: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안경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112순찰차 근무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인도에 앉아 차도로 다리를 뻗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경찰신분을 밝힌 후 사고위험이 있으니 인도로 올라가 달라고 하자, "야 개새끼야,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경위 E이 인도 상으로 데리고 나가 집으로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사고예방 및 보호조치활동 등 112순찰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지구대 안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자해를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범행 전력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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