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16:00 경부터 19:00 경까지 평택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전 교습 강사로 재직하는 D 운전전문학원의 학원 부지 내 연습 코스 및 위 학원 주변의 도로 주행 코스를 지나가는 위 학원 소속의 연습차량인 E 액센트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그 곳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19세 )를 상대로 운전 교습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운전 교습을 하면서 커브 코스를 돌던 피해자에게 “ 핸들을 더 빨리 돌리라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 부위를 약 20회 가량 툭툭 치고, “ 휴대폰을 꺼 내보라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가 있는 골반 부위를 수회 손으로 친 후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에게 “ 핸들을 천천히 돌리라 ”라고 하면서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 위에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올려 만진 다음, 브레이크를 밟는 피해자에게 “ 세게 밟으면 감점이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허리를 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중간 부위를 손으로 잡아 만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가명)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자료 캡 쳐 사진 { 피고 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 투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