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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95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1. 1. 7.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과 그의 처 E가 함께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위 식당에 침입하고, 주방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개고기’ 반마리 분량,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사이다’ 1병, 식당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 신고가격 약 270,000원 상당의 ‘카키색 겨울점퍼’ 1벌,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합계 약 20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합계 67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3. 7. 5. 03: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타 식당 뒤편에 있는 환풍기 유리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위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현장사진, 감정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이상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가. 절도 및 주거침입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주거침입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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