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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2 2012고단1058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형제코크 공업용 본드 2개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7.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2. 14: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주택 1층에 이르러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차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 유리를 손괴한 후 깨진 유리 사이로 들어가 피해자 D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2. 12. 12. 14: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의 연립주택 1층 안에서 그전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3,200원을 주고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형제코크) 2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4.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1. 10. 16: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야외 체험장 물품보관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손으로 열고 그곳을 통해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관리의 시가 870,000원 상당의 미니 노트북 1대(일본 빌립사 제품명 : S-10)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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