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6.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6. 01:3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쇠막대기로 식당 내부로 통하는 조리실 출입문을 재껴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4,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사진, 대검찰청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서,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일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 외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가석방기간 종료시점과 범행시점의 간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