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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4나4228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한솔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2. 11. 18. 피고에게 9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11.5%, 지연배상금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고, 담보로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B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솔상호저축은행의 2003. 12. 18.자 신청에 의하여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한솔상호저축은행은 위 경매절차에서 2005. 6. 16.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여원금 9억 5,000만 원 및 이자 508,648,819원 합계 1,458,648,819원 중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1,235,000,000원을 배당받아 이를 원금 9억 5,000만 원 및 이자 2억 8,500만 원에 충당하였다.

다. 한솔상호저축은행은 2010. 6. 7. 주식회사 동명씨앤피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나머지 223,648,819원(= 508,648,819원 - 2억 8,500만 원)의 이자채권(이하 ‘이 사건 이자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0. 9. 1.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주식회사 동명씨앤피는 2012.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이자채권을 재차 양도하였고, 2012. 6. 20.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 9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자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223,648,819원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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