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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5151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9,985,908원 및 그 중 439,770,174원에 대하여는 2014. 6.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2. 6. 11.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우리금융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하면서, 변제기까지의 이율 연 9.5%,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률 연 21.5%, 변제기 2014. 6. 11.로 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과 사내이사이던 피고 C가 근보증한도액을 각 13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제1대출을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2. 11. 6.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변제기까지의 이율 연 9.5%,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률 연 25%, 변제기 2015. 5. 6.로 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C가 근보증한도액을 각 13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제2대출을 연대보증하였다.

3)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14. 2. 18.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 채권과 이에 대한 담보권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D는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는데, 위 채권양도일과 가까운 2014. 1. 22.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출일 변제기 대출원금 대출잔액 이자 2012. 6. 11. 2014. 6. 11. 1,000,000,000 439,770,174 32,347,768 2012. 11. 6. 2015. 5. 6. 1,000,000,000 637,815,006 36,171,342 4) D는 2014. 3. 27.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 채권과 이에 대한 담보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D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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