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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3 2014고단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10. 7.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0. 7. 중순 02: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애인인 피해자 D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도망가자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풍생고등학교 맞은편 노상까지 쫓아가 다시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1. 2. 26. 폭행 피고인은 2011. 2. 26. 15:00경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236호에서 피해자 D가 다른 남자들을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1. 6.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1. 6. 하순 19:00경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236호에서 피해자 D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나를 버리면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락스를 마시고 부엌칼을 가져와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할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9. 15. 07:4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826호에서 피해자 D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목을 조르고 과산화수소수를 피해자의 눈을 향해 뿌려 피해자가 “눈이 안 보인다. 살려달라”라고 애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고 피해자가 현관 밖 복도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복도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5m 끌고 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약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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