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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21 2016고합5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1』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21세) 와 2014. 4. 경부터 2016. 4. 3. 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상습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6. 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D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 씨 발년, 미친년, 걸레 같은 년, 술집 가서 일해 라, 너 또 맞고 싶냐

” 등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여행가방을 집어 던지고, 집안에 있던 걸레 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 불상 12:00 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방 안을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초가을 일자 불상 07:00 경 군산시 E에 있는 ‘F ’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G과 말다툼을 하다가 곁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옆에 있는 스피드공원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넘어 뜨린 뒤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경 군산시 H에 있는 ‘I 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따지다가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3. 22:00 경 군산시 H 소재 ‘I 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 02: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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