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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59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17 세) 은 중학교 동창 사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2.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학원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욕을 하지 말라” 고 듣자 피해 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미추홀 도서관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외모를 비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경에서 같은 해 5. 경 사이 위 D 학원 1 층 계단에서 피해자 와 대화하던 피해 자가 휴대전화 메신저 사용을 자제하고 공부하자는 피고 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여학생들과 카카오 톡 메신저를 주고받는 등 피고 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간 뒤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 21:00 경 인천 남동구 성 말로 13번 길 78에 있는 구월 여자 중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듯이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하순 23:0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친구의 공부를 도와주러 가봐야 한다” 고 거짓말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7. 경에서 같은 해 8. 경 사이 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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