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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6163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회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의 지연손해금 구하는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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