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233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4,192,50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 신청서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4,192,50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 신청서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